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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95호(2024. 9. 11.)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 창업벤처담당관 | 조회수 : 1,493회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5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장


1. 조 례 명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〇 기술기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기술창업투자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안 제2조)
  나. 기술창업투자원의 사업(안 제3조)
  다. 기술창업투자원의 임원 등(안 제4조)
  라. 기술창업투자원의 운영재원 등(안 제5조)
  마. 사업의 위탁 및 관리(안 제6조부터 제8조)
  바. 공무원의 파견(안 제9조)
  사. 부칙(안 제1조~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창업벤처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전화 : 051-888-4392, FAX : 051-888-4379, E-mail : naki306@korea.kr)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public)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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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