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95호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장
1. 조 례 명 :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〇 기술기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기술창업투자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안 제2조)
나. 기술창업투자원의 사업(안 제3조)
다. 기술창업투자원의 임원 등(안 제4조)
라. 기술창업투자원의 운영재원 등(안 제5조)
마. 사업의 위탁 및 관리(안 제6조부터 제8조)
바. 공무원의 파견(안 제9조)
사. 부칙(안 제1조~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창업벤처담당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전화 : 051-888-4392, FAX : 051-888-4379, E-mail : naki306@korea.kr)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public)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붙임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