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9. 11. ~ 10. 2.(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