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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4-1031호(2024. 9. 11.)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 | 조회수 : 1,847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9.11. ~ 10.2.(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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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