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개정이유
❍ 도서관 기증자료 취득에 관해「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가 아닌 「도서관법」을 적용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 및 보완하고
❍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도서관법」을 명시하고, 위원 연임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연임 가능 횟수를 명확히 규정
□ 주요내용
❍ (제6조) 도서관에 기증받은 자료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정비
- (현 재) 「광주광역시물품관리 조례」적용
- (개정안)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적용
❍ (제15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명시
❍ (제17조)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를 명확히 규정
- (현 재) 연임할 수 있다
- (개정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4년 9월 11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