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2.(수)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9. 11. ~ 10. 2.(21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계 (☎ 062-608-2493, FAX 062-608-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