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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1140호(2024. 9. 1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기후환경과 | 조회수 : 1,909회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2.(수)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 2024. 9. 11. ~ 10. 2.(21일간)
  다. 내     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접수 :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환경과 수질관리계 (☎ 062-608-2493, FAX 062-608-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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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