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예고 기간까지 민원법무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o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칙
o 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9. 30.(20일)
o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안)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