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9. 11. ~ 10. 2. (21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10. 2.(도착기준 18:00)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징수과(세무조사팀)
붙임 1. 의왕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