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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2394호(2024. 9. 1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38회
1. 「안성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안성시보에,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등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4년 10월 2일(수)까지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