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한반도섬 운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자치법규명: 양구군 한반도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주요내용: 용어 정의, 관리위탁의 범위, 운영시간 및 이용료 등 개정
3.예고기간: 2024.9.11.~2024.9.30.(20일간)
4.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5.의견제출: 양구군청 관광문화과(033-480-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