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4. 9. 11. ~ 2024. 10. 2.(21일간)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문의처: 보령시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041-93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