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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593호(2024. 9. 11.)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909회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4. 9. 11. ~ 2024. 10. 2.(21일간)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문의처: 보령시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041-93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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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