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의견제출기간: 2024. 9. 11. ~ 2024. 10. 2.(21일간)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문의처: 보령시 도시과 도시디자인팀(041-930-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