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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직장내 스토킹 예방지침 예규(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1994호(2024. 9. 11.)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261회
「부여군 직장내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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