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여군 직장내 스토킹 예방지침 예규(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4-1994호(2024. 9. 11.)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961회
「부여군 직장내 스토킹 예방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여군수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