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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1330호(2024. 9. 11.)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새마을봉사과 | 조회수 : 266회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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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