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4-1330호(2024. 9. 11.)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새마을봉사과 | 조회수 : 1,550회
「영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