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4-595호(2024. 9. 11.)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미래전략과 | 조회수 : 1,939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9. 11. ~ 2024. 10. 1. (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