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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1839호(2024. 9. 11.)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1,919회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법규명: 「밀양시 의열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입법예고기간: 2024. 9. 11. ~ 10. 2.(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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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