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9. 12.(목) ~ 2024. 10. 2.(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지역경제과 금융경제팀(전화: 02-2670-7597, 팩스: 02-2670-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