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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1618호(2024. 9. 12.)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도시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1,75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4. 9. 12.(목) ~ 10. 02.(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전화: 2670-3735, 팩스: 2670-354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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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