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4. 9. 12.(목) ~ 10. 02.(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전화: 2670-3735, 팩스: 2670-354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