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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일반산단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68호(2024. 9. 12.)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도시국 일반산단과 | 조회수 : 1,849회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8호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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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