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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주군 공고 제2024-2475호(2024. 9. 12.) | 자치단체 : 울주군 | 부서 :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821회
1.「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9. 12. ~ 10. 2.(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 고 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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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