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에 따라「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일부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4.10.0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각 1부.
5. 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