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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773호(2024. 9. 12.)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복지국 경로복지과 | 조회수 : 1,852회
「재단법인 춘천지혜의숲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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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