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4. 9 . 12.(화) ~ 10. 2(화) (20일간)
라.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