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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545호(2024. 9. 12.)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614회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2024. 9 . 12.(화) ~ 10. 2(화) (20일간)
 라.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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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