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9. 12.(목) ~ 2024. 10. 2.(수)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