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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4-2087호(2024. 9. 12.)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047회
「김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김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9. 12. ~ 10. 2.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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