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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2480호(2024. 9. 12.)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 | 조회수 : 2,636회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12.(목) ~ 2024. 10. 2.(수) [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기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문).
      2. 입법예고문(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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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