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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2486호(2024. 9. 12.)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096회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9.12. ~ 10.2. (20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기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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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