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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4-1443호(2024. 9. 12.)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건설산업국 안전치수과 | 조회수 : 2,394회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3. 예고방법: 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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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