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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4-870호(2024. 9. 10.)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491회
1.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4. 9. 3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9. 10.(화) ~ 9. 30.(월)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라. 의견제출처: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팀(☎063-64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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