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청장방침 재무과-18723(2024.9.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24. 9. 12.~2024. 10. 2. (20일간)
나. 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