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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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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공고 제2024-1210호(2024. 9. 12.)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문화환경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815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12. ~ 10. 2.(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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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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