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12.~ 10. 2.
3.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