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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4-1654호(2024. 9. 12.)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정책기획국 정보통신과 | 조회수 : 2,052회
「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 공고기간 : 2024. 9. 12. ~ 10. 2.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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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