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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71호(2024. 9. 20.)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 조회수 : 2,344회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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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