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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689호(2024. 9. 13.)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허가과 | 조회수 : 1,923회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3. ~ 10. 4.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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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