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77호(2024. 9. 13.)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2,52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77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신설(‘24. 7. 18.)에 따른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한 정원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
    - (본청) 이체 1, 직렬조정 2, (의회) 직급조정 2
     ※ 총 정원 16,244명 변동없음  
  나. 사무 신설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철도운영과)
  다. 기타 사항
    - 경기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 조정(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4,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namie00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