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공공건축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2.(20일간)
라. 제출기한 : 2024. 10. 2(수)까지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