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 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9. 12.(목) ~ 10. 2.(수)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