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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431호(2024. 9. 12.)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72회
1. 관련근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대한적십자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기한 : 2024. 10. 2.까지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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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