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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생활방범 CCTV 시설물 인수에 따른 행정예고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4-1434호(2024. 9. 12.)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시민안전국 스마트교통안전과 | 조회수 : 1,927회
1. 행정예고 내용 : 기부채납, 생활방범 CCTV 시설물 인수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목적 :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응
4. 설치장소 : 오산시 갈곶동 235-3번지 등 8개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고기간 : 2024. 9. 12. ~ 2024. 10. 1. (20일간)
6. 의견제출 : 2024. 9. 12. ~ 2024. 10. 1.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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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