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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인시 공고 제2024-2511호(2024. 9. 12.)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174회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3. 예고기간 : 2024. 9. 12.(목) ~ 10. 2.(수)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10. 2.(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j0912@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정책기획과 
   3) 팩스번호 : 031-324-3037
 5. 문의전화 : 031-324-3036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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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