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종량제 봉투 디자인 개선, 규격 변경
나.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현행화
다. 제도 변경에 따른 신설 및 현행화
2. 주요내용
가. 총칙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제외지역 지정 또는 해제 【안 제3조, 4조】
- 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 【안 제5조, 6조】
나. 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대행 【안 제7조, 8조, 9조, 10조】
-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배출 및 보관시설 설치 【안 제11조, 12조】
- 생활계 유해폐기물·영농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처리 【안 제13조, 14조, 15조, 16조】
다.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 종량제 적용대상 지역·폐기물 및 배출방법 【안 제17조, 18조, 19조】
-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제작·공급·판매 【안 제20조, 21조, 22조, 23조, 24조, 25조, 26조】
라.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
- 종량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안 제27조, 28조, 29조, 30조, 31조】
마.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안 제32조】
- 「광주시 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통합 폐지
바.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현행화 【별표 2】
사. 종량제 봉투 디자인 및 규격 변경 【별표 5】
- 용어 변경 : 일반용 ⇒ 소각용
- 폐지 : 소각용 30L, 음식물용 1.5L,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 50L, 공공용 10L, 20L
- 신설 : 음식물용 1L, 2L, 불연성폐기물 전용마대 10L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년 10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기관 : 광주시
○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7층
○ 이메일 : hmin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