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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1083호(2024. 9. 13.)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녹지과 | 조회수 : 2,522회
「동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9.13.~10.4.(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2024.10.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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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