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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속초시 공고 제2024-809호(2024. 9. 12.)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1,499회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 예 고 기 간: 2024. 9. 12. ~ 2024. 10. 2.(21일간)
 ○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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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