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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1021호(2024. 9. 1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산림과 | 조회수 : 1,483회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9. 12. ~ 10. 2.(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 군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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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